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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75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AC 종교단체 Z( 이하 ‘Z’ 이라 한다.)

소유의 AD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한 것이므로 타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실 오인), P은 Z 과 사이의 약정에 따라 위 추모공원의 매출 금의 관리를 위하여 Z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법리 오해), 피고인은 Z 소유의 재산을 지키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고(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리 오해).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⑴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4 항은 “ 같은 조 제 1 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 타인’ 은 명의 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Z과 관련한 계좌 라 하더라도 ‘ 타인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P이 Z 과 사이의 약정에 위반하여 Z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고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