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4:20경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에 있는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11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0%),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성실한 수강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