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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7가단72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5증제137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11. 14...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2015증제137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본1069호로 C의 주소지인 목포시 E, 101동 1205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가재도구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본1120호(경합사건 2017본5호)의 유체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C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7. 11. 14.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할 당시 C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C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기 전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그와 동시에 원고가 임대차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 소유관계가 변동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이 사건 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C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