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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02 2017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 창로 58에 있는 부 창사거리 앞 도로를 강산 사거리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녹색 직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량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