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1.16 2016고단63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0. 1.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2016. 10. 29. 외국적 동포 (C-3-8) 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D을 시간당 6,030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인 A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각 외국인 진술서, 각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들: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