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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5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반환하여 그 범위 내에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직전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