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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9 2017고단1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경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공업사를, 고양시 일산 동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상사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위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사고차량과 자동차 경매사이트에 매물로 올라 온 중고차량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면 많은 차익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그 매입자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원 금과 차익을 지급하여 왔으나, 2015. 6. 경부터 위 업체들이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도 투자금 반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피해자에게 “BMW 320d 차량 매입대금 1,600만원을 투자 하면 2015. 10. 1.까지 투자원 금과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 고, 2015. 9. 19. 경 피해자에게 “ 폭스바겐 티 구안 차량 매입 금 1,470만원을 투자 하면 2015. 10. 5.까지 투자원 금과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 고 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매입 투자금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설령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8. 경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H) 송금 받고, 2015. 9. 19. 같은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