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9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 없이 2015. 5. 경부터 2016. 3. 24.까지 인천 중구 B에서 4인 용 테이블 10개, 냉장고 4대, 가스가 열기구 3개, 수족관 1개, 세척시설 2개, 전기 밥통 2개, 자외선소독기 1개 및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생선회, 매운탕 등을 판매하여 1일 약 90,000원에서 1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11. 20. 과 2012. 5. 3. 이 법원에서 무신고 음식점을 영업하였다는 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영업하여 재범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