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2 2017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2:40 경 군포시 당정동 농심 앞길부터 군포시 금 정동 금정 고가 아래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