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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91』

1. 피고인은 2016. 4. 20. 11:45경 화성시 진안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망포동 박지성축구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57』

2. 피고인은 2016. 8. 12. 15:18경 화성시 기산동 224-7에 있는 '민호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2016. 4.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16. 8.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