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91』
1. 피고인은 2016. 4. 20. 11:45경 화성시 진안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망포동 박지성축구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57』
2. 피고인은 2016. 8. 12. 15:18경 화성시 기산동 224-7에 있는 '민호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