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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166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 남구 E에 본점을 두고 불소수지 라이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 ㆍ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 ㆍ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스 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 산업 표준 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 폭 성능을 가진 방 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한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전기 대전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 전복( 除電服) 착용, 정전기 제전 용구 사용 등의 조치를 하거나 작업장 바닥 등에 도전성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한 고인 화성 유증 기가 발생하는 공정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해당 공정 작업 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규정을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4. 16:00 경 위 공장 내에서 피해자 F( 남, 27세 )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ISO Tank Container 내부에 폭발 위험이 있는 인화성 액 체인 본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