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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202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L은 원고 A에게 29,511,94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29,4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 원고 D과 원고 E, 원고 G과 원고 H은 각 부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과 원고 B의, 원고 F은 원고 D과 원고 E의, 원고 I는 원고 G과 원고 H의 각 자녀이다

(이하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을 통틀어 이 사건 학부모들이라고 하고, 원고 C, 원고 F, 원고 I를 통틀어 이 사건 학생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 J과 피고 K는 대전에서 M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자인데, 위 어학원에서는 학생들이 필리핀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으며 필리핀 N 주립대학교의 교양학점을 취득한 후 미국 O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고 위 학점 중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미국 명문 주립 대학교 진학 준비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L은 서울에서 주식회사 P라는 상호의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라.

이 사건 학부모들은 이 사건 학생들이 미국 O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거나(원고 C, 원고 F) 편입하는(원고 I) 것을 목표로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2015년도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사건 학생들은 2015. 3.부터 2015. 10.까지 필리핀의 교육센터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필리핀 N 주립대학교의 교양학점(최소 12학점)을 취득하고, 2015. 11.부터 2016. 1.까지 미국 비자 수속, 항공 예약 등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학생들은 2015. 12.초에 O 주립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학부모들은 피고 J, 피고 K로부터 피고 L을 통하여 O 주립대학교 유학을 위한 비자 신청, 대학교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받았다.

바. 피고 L은 2015. 12.초경 원고들에게 학비와 기숙사비용으로 미화 28,240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