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L은 원고 A에게 29,511,942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29,427...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원고 B, 원고 D과 원고 E, 원고 G과 원고 H은 각 부부이고, 원고 C은 원고 A과 원고 B의, 원고 F은 원고 D과 원고 E의, 원고 I는 원고 G과 원고 H의 각 자녀이다
(이하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E, 원고 G, 원고 H을 통틀어 이 사건 학부모들이라고 하고, 원고 C, 원고 F, 원고 I를 통틀어 이 사건 학생들이라고 한다). 나.
피고 J과 피고 K는 대전에서 M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자인데, 위 어학원에서는 학생들이 필리핀에 있는 교육센터에서 1년 동안 수업을 받으며 필리핀 N 주립대학교의 교양학점을 취득한 후 미국 O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고 위 학점 중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미국 명문 주립 대학교 진학 준비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L은 서울에서 주식회사 P라는 상호의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라.
이 사건 학부모들은 이 사건 학생들이 미국 O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거나(원고 C, 원고 F) 편입하는(원고 I) 것을 목표로 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2015년도 과정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 사건 학생들은 2015. 3.부터 2015. 10.까지 필리핀의 교육센터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필리핀 N 주립대학교의 교양학점(최소 12학점)을 취득하고, 2015. 11.부터 2016. 1.까지 미국 비자 수속, 항공 예약 등을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학생들은 2015. 12.초에 O 주립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학부모들은 피고 J, 피고 K로부터 피고 L을 통하여 O 주립대학교 유학을 위한 비자 신청, 대학교 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받았다.
바. 피고 L은 2015. 12.초경 원고들에게 학비와 기숙사비용으로 미화 28,240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