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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16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22:05경 부산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1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눈깔을 뽑아버린다, 내가 D파인데 배때지를 쑤셔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시비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힌 후 훈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약하게 1회 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