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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7 2020고단13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2:27경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811-4 목천대교 전 익산 김제간 산업도로 편도 2차로를 익산 쪽에서 김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뒷부분과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위 그랜저XG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좌측 뒤 휀다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342,70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