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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1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정보공유 사이트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와 D 등을 투자자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양방베팅 방식으로 스포츠토토에 투자하면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없고 수익이 상당하다. 7,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스포츠시즌이 끝나는 2019. 2.경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양방베팅 방식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18. 6. 7. 2,000만 원, 같은 달 16. 2,010만 원, 같은 달 18. 2,100만 원 등 합계 6,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D 명의 계좌)

1. B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처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실제 피해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