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30 2013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도로를 주엽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살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후면을 위 아반떼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위 투싼 승용차를 약 463,216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2,290,6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