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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0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판 판단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인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중고차 관광버스를 구입하면서 빚을 졌던 캐피탈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만약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차용하는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 48면), 당심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한 점(당심 제1회 공판조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7면), 피해자도 실제 차용의 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 10면)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