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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푼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던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약 1,500만 원으로 인하여 2011. 7. 14.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로 2011. 9. 23. 1,100만 원, 2011. 10. 4. 600만 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1. 5. 1,6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 검증 결과)

1. C의 고소장, 금융거래(F), 공정증서,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화면(2011개회6179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2011. 7. 14. 기존의 채무 1,500만 원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던 점, ② 그럼에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빌린 점, ③ 피고인은 2012. 1. 13. 피해자에게 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