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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235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423,487원 및 그 중 276,500,184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은 2010. 10. 12.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금액 4억 5천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0. 12., 이율 연 9.5%, 여신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 연체시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약정에 따른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2017. 1. 19.를 기준으로 대출원금 276,500,184원 및 지연손해금 350,923,303원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다. 한편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은 2015. 6. 26. 원고와 사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이 위 약정에 따라 피고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1. 19.까지의 잔여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627,423,487원 및 그 중 276,500,184원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