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2:04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15길 55에 있는 미래 하이 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황제 해물 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소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두 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