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9:08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앞 지방도 861번 편도 1차로를 구례읍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핸들을 급하게 좌측으로 꺽어 중앙선을 침범한 후 반대편 차선 옆에 있는 도로변의 가로수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9세), 피해자 G(여, 75세)을 현장에서 각각 사망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9세)에게 우측 쇄골 견부 분쇄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78세)에게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