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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2 2016고단2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레 핑 기 잔금 1,9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면 회사에 외상대금을 마무리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5. 8. 12. 경 위 ㈜C를 그만둔 상태 여서 위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 부터 레 핑 기 잔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이를 ㈜C에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레 핑 기 잔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입금 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