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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9 2015고단53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3. 02:00경 군포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AA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6경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티스토어’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 1매 등 모두 8회에 걸쳐 14만 원 상당의 온라인 쿠폰들을 휴대폰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소액결제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최근 2년간 절도로 인한 2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