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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3 2018가단31992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하여는 2018.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로 2017. 4. 16. 사망하였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계존속 E, F은 망인의 사망 전 모두 사망하였고,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G, 원고, H, I, J, K, L, M가 있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B은 2017. 6. 12.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 목록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17. 6. 12. 별지 목록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4. 16.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 I, J, L, M는 2018. 8. 18., K은 2018. 9. 2. 자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19. 피고들에게 H, I, J, L, M, K(이하 ‘H 등’이라 한다)의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