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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7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00:5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E에게 주류인 하이트 병맥주 2병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