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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18가합40485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컴퓨터 및 모바일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D,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칠판 유통 등을 목적으로 2013. 9. 5. 설립된 회사이고, E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민사사건 관련 가) E은 타블렛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빔프로젝터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한 뒤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원고로부터 분리하여 자신이 직접 운영하기로 한 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F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3. F 및 E을 상대로 위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2805호), 위 법원은 ‘F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8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F과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201704호), 곧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6. 3. 5. 확정되었다.

2) 형사사건 관련 E은 2011. 5. 23.경 원고가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스마트 빔 프로젝터 100대(시가 합계 1억 5,750만 원), 2011. 6. 9.경 120대(시가 합계 1억 8,900만 원) 등 총 346,500,000원 상당의 스마트 빔 프로젝터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2016. 5. 30.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고단774호 . 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