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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29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15:0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씨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리 니지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의 리 니지 게임상의 개인식별 기호 (ID) 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인 ‘F ’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740만 원 상당의 마법인 형 등 21개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 인의 게임 캐릭터인 ‘G’ 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누범전화 판결문 및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1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이 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