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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6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08:30경 의정부시 가능로159번길 2에 있는 가능역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가로막고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고인을 먼저 태워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기어변속기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뒷좌석에 먼저 타고 있던 손님을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귀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대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4. 08:57경 위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로 온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위 E의 팔 부위을 걷어차고, 이빨로 그의 팔 부위를 깨물어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