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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반 커트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결핵으로 창원시 C에 있는 D 병원 32 병 동 3212호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피해자 E(63 세) 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마시다 버린 커피를 마시라고

하여 기분이 상하고 피해자 E로부터 버릇이 없다고 야단을 맞아 피해자 E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0. 09:25 경 위 병원 3212호에서 주치의 인 피해자 F(38 세) 와 외래 진료에 대한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 E 와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E를 죽이고 싶다, E를 퇴원시켜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로부터 “ 그런 말을 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힘들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병실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6.5cm, 칼날 길이 5cm, 증 제 1호) 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E가 입원 중인 3210호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3. 30. 09:27 경 위 병원 3210호에서 피해자 E에게 “ 니 죽이 삘 끼다.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쪽 발목과 얼굴 부위를 위 커터 칼로 수회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치의 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커터 칼로 1회 그었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입원 환자인 피해자 G(68 세) 이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 G의 왼팔 부위를 위 커터 칼로 1회 그었으며,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H(50 세) 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커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위 커터 칼로 1회 내려찍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 H의 오른 팔목을 물고 피해자 H의 오른 팔목 부위를 위 커터 칼로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