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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6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근신하지 않고 반복해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W에 대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동공갈 범행의 공범에 대한 형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감금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