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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4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F, G, H, I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J(일명 ‘K’), B, C, L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F은 ‘M(N 등)’, ‘O(P 등)’, ‘Q’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G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H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I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L, B, C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J은 위 사이트 관리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피고인 등 사이트 관리업무 담당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6. 8. 28.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R 아파트 A동 2302호, D2동 2301호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위 ‘M’, ’O‘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