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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3 2017고단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B 1 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0: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관광로 745-17 삼 봉 해수욕장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안면 쪽에서 백사장 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면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백사장 항 쪽에서 안면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아 위 C 및 위 임팔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