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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재고단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경 가요 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 여, 40세) 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 2. 경부터 김천시 E 원룸 5 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2013. 4. 중순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자 신의 잘못을 빌고 이에 피해자가 용서 하여 그 무렵부터 김천시 F 원룸 103호에서 다시 동거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특수 폭행

가. 2013. 3. 초순 0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06:00 경 일을 마치고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위 E 원룸에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김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던 중, 김천시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모텔 업주를 통해 피해자가 502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모텔 502호에 올라가 방문을 열었으나, 피해 자가 성명 불상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남자를 내보내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그곳 창문틀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밀며 “ 떨어뜨려 죽인다!

”라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3. 초순 0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초순 07:00 경 위 E 원룸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평소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 나를 의심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