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22 2014고단7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마산시 의창구 동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 청담길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3.6km 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