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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26 2018고합21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피해자 C( 여, 63세) 운영 식당의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 받아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이 함유된 신경 안정제인 ‘ 라제 팜 정’ 을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확한 채소 등을 주겠으니 자신의 주거지로 오라고 유인한 후 2017. 8. 9. 17:3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꿀 차나 한잔하고 가. ”라고 하며 미리 준비한 ‘ 라제 팜 정’ 2 정을 꿀 차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플루 니트 라제 팜을 사용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플루 니트 라제 팜 성분이 들어간 꿀 차를 마신 피해 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5 분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내사대상자 라제 팜 정 처방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첨 부, 라제 팜 정 시가 및 부작용 검토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