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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단5631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데, B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3.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인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5. 6. 18. 실시한 단순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진폐병형 1/0 소견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서울대학교 영상의학과) 흉부 X선과 흉부CT에서 양폐에 미세결절들이 있음. 양상엽의 흉막결절들과 그 외 폐내 결절들로 구분됨. 폐내 결절들은 진폐결절들이라기 보다는 폐내 림프절 또는 염증성 육아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진폐병형은 흉부 X선에서 판단할 때 의증(0/1)으로 생각됨. 심폐기능은 정상으로 판단됨. [인정 근거]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2호증 및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