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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5도14234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M’( 이하 ’M‘ 이라 한다) 이 이적 단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위 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적 동조행위를 하였으며,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 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로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이적 단체, 이적 동조행위, 이적 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이적 단체 구성 부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3 항에서 정한 이적 단체의 구성 죄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에 범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395 판결 등 참조), 이적 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 죄는 범죄의 성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즉시범으로서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