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한 대여 등 1) 원고는 C에게 ① 2009. 4. 15.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5. 15.로 정하여 3억 원, ② 2009. 7. 30.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10. 30.로 정하여 3억 5,000만 원, ③ 2009. 9. 18.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9. 25.로 정하여 1억 원 등 합계 7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C은 2009. 9.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28. C과의 사이에 ‘대여금 합계 7억 5,000만 원 중 C이 변제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고, 이자 조건은 그대로 두고, 원고의 투자금 회수 요청시 1개월 이내에 투자금 및 이에 대한 그때까지 연 24%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B은 2009. 12. 28. 원고에게 C의 위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 등 1) 피고는 2010. 12. 10.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B과의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555,230,680원이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 20.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당진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C이 이자 지급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