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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노2301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법리오해) 피해자 D와 목격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돈을 변제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4. 22: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1호에서, 피해자 D(여, 59세)와 금전거래 문제로 다투던 중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리와 너 한번 해 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윗도리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동거인 E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⑴ 이 사건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형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