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8933 판결

[군무이탈·특수절도·초병수소이탈][공2006.8.15.(256),1472]

판시사항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판결요지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채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군형법상의 초병의 수소이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군형법상 초병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