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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나22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오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E언론과 인터뷰를 하였고, 그 인터뷰는 바로 방송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이 원고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나.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의 유머게시판에 2014. 4. 20. “F”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피고 B은 같은 날 위 게시물에 “이런 년이 간첩 아닌가 의심되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위 ‘보배드림’의 유머게시판에 2014. 4. 19. “G”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피고 C은 같은 날 위 게시물에 “에라이 인간 말종아~~”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라.

위 ‘보배드림’의 게시판에 2014. 4. 19. “H”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피고 D은 같은 날 위 게시물에 “일단 그년은 미친 년이다란건 분명한 팩트네염”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E언론과 위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고단612)에서 2015. 1. 9.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원고는 2016. 9. 1.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5노200)에서 제1심 판결 파기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사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14678) 계속 중에 있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모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모멸적인 표현 내지 원고를 비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