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1. 기초사실 【증거】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5. 10. 원고의 상위종중인 C종중회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B 하천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2009년경 종전의 K에서 D으로 하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은 한강의 지류인 지방하천으로 양주시 E리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동까지 구간으로 되어 있고, 연장길이는 총 30.05km, 유역면적은 총 125.67㎢에 달하며, 1965. 3. 1. 경기 G로 하천으로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2,093㎡(별지 도면 ⑴ 내지 ⑻ 부분, 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하천의 제방인 ‘H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의 제방도로, 제방경사지, 둔치도로, 둔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의 지료와 그 이후부터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료 상당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편입토지가 1985년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인 이 사건 제방의 부지 및 제외지로 편입되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