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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 및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ㆍ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매수), 제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