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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7가합54363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902,910원 및 그중 3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9.부터, 728,584,26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A아파트 7개동 782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는 2012. 6.경 위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위 아파트는 2015. 6. 2.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인도되었다. 2) 피고가 위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기능상ㆍ안전상ㆍ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하자를 일부 보수하였으나 위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이 남아 있고, 그 보수비용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다(부분도장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고, 피고가 추가로 보수하여 원고가 청구를 철회한 항목 및 아래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하였다

).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21,900,916 641,137 83,306,621 440,374,663 11,212,892 77,133,567 147,769,039 193,430,976 1,075,769,811 전유부분 6,809,790 0 19,875,767 145,057,090 1,022,401 28,396 394,850 292,486 173,480,780 합계 128,710,706 641,137 103,182,388 585,431,753 12,235,293 77,161,963 148,163,889 193,723,462 1,249,250,591

다.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위 아파트 782세대 중 75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1차 채권양도세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