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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8 2017나22684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F지역주택조합이 김해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1. F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김해시 D 일대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였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피고 B로부터 “사업이익의 10%”를 지급받되,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 시기는 이 사건 약정 체결시, 잔금의 지급 시기는 “사업계획 승인 후”로 정한 ‘용역대가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가를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용역비 지급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체결일 무렵 피고 B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B은 2016. 10. 24.경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 사업권을 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권 이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용역비의 산정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이익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세대당 1,000만 원으로 하고 위 사업이익의 10%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의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용역비 산정의 기준인 분양세대 수를 837세대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 체결일까지 분양된 634세대에 관한 원고의 용역 제공과 그에 따른 피고의 용역비 지급의무를 자인하고 있다

(예비적 주장).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