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20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논산시 C 건물 중 2층 중 별지 도면 기재 1, 2, 8, 7, 1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월차임 2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는 2016. 2.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지를 피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2016. 2.분부터 2016. 6.분까지의 차임 합계액 1,400,000원 및 2016. 7.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