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6행 행수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취지’란과 ‘이유’란 사이의 여백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하 같다.
의 “피고 B, C에게”를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C 원고는 제1심에서 C을 상대로도 지장물 철거, 토지 인도, 연체차임 지급,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C은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하 ‘C’이라고만 하고, 피고 B과 C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에게”로, 제4면 제11행의 “피고 B, C(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를 “피고 B 등”으로 각 고쳐 쓴다.
⒝ 제3면 제6행의 “별지 부동산 목록”을 "별지
1. 부동산 목록”으로, 제4면 제18행의 “별지 도면”을 “별지
2. 도면”으로 각 고쳐 쓴다. ⒞ 제3면 제10~11행의 “아래와 같다.
” 다음에 “한편, 원고와 피고 B 등은 장차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고, 피고 B 등이 법인을 설립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017. 7. 12. 위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설립되었다.
”를 추가하고, 제4면 제16~17행의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