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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7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23:1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