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가단2146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11.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C지사에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9. 8.경 원고가 피고의 옷을 훼손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원고의 손목을 비틀고, ‘아는 조폭 오빠를 동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원고를 협박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원고의 외모를 비하하는 검색어를 작성하여 원고가 보게끔 하고, 원고와 피고만이 사용하는 휴지통에 피 묻은 생리대를 펼쳐 놓았으며, 원고와 실랑이 과정에서 파우치로 원고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직장 내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다. 또한, 피고는 2019. 10. 원고가 들고 있던 시가 1,560,000원 상당의 원고의 휴대폰을 땅에 던져 손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대폰 시가 상당액 1,560,000원, 위자료 38,44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0. 23. 한국지역난방공사 C지사 1층 로비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들고 있던 1,56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땅에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휴대전화 시가 상당의 손해 1,56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원고 주장의 나머지 폭행, 협박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2, 1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