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09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6. 18: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음식을 교부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방수육 등 시가 합계 3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 00: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음식을 교부하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도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43』 피고인은 2019. 9. 16. 20:00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